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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자 최대 5년간 사육 못한다

동물 학대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의 사육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방임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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