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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팽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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