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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택했다가 업무정지로 변경 신청…중앙행심위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요양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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