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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도입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로 통일하고, 서류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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