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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김바다(본명 김정남, 5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주철현)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공소청은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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