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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가 대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바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소청은 김바다에 대해 징역 3년 및 압수품 몰수, 50만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김바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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