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rom all angles
부실 금융회사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만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기업결합심사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
Redirecting to 조선일보 경제 in 3 seconds...
Share this story with your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