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rom all angles
[땅집고] 아버지가 시가 15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유언장에서 제외된 친자녀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동산을 둘러싼 …
Redirecting to 조선일보 경제 in 3 seconds...
Share this story with your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