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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예련이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최초 폭로글이 임시조치로 접근이 제한됐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게재된 차예련 관련 학교폭력을 제기한 최초 폭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조치 됐다는 안내가 게시됐다.임시조치는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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