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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법적 상한 2배 ‘원도심 특별법’… 국토부 “과밀 개발 우려”

여야가 쇠퇴한 원도심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두 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토교통부가 수정을 요구했다. 낡은 도심을 되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건물 밀도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신중한 입장을 냈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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