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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첫 신고 농가엔 최대 100%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이 현행 80%에서 9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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