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rom all angles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체계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 당국에 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위탁 관리 책임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책임준비…
Redirecting to 조선일보 경제 in 3 seconds...
Share this story with your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