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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드레스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실제 이용 단계에서야 알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8월부터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등을 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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