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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다시 보고를 누락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철도차량 정비인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비조직 4곳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국토부는 지난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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