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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는 1982년 7월 17일 제헌절에 헌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1948년 헌법 제정 후 34년간 일곱 차례 개정한 사실을 떠올립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일곱 번 바꾸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진실로 국민 대중을 위하여 헌법을 바꾼 일은 없었다. 어느 집권자이든 서너 가지의 이유 때문에 헌법을 고쳤다. 첫째, 북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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