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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어디에?'…법개정으로 오늘부터 세부내역 의무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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