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rom all angles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먼저 열어줬던 매도 퇴로를 1주택자까지 넓혀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하지도 않고 ‘일단 팔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시장 혼란이 예상된…
Redirecting to 조선일보 경제 in 3 seconds...
Share this story with your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