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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맡길 때,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은행에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회사와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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