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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란 도매가 담합’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에서 유통업체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해 협회 소속 사원들에게 통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56.4%를 차지하는 소속 사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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