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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년 간 학생들의 ‘명예 규범(honor code)’에 의지해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던 프린스턴대가 11일 전체 교수회의 투표에서 ‘시험 감독(proctoring)’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프린스턴대는 그동안 시험 감독관 없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단 1명의 교수만이 반대한 가운데 7월1일부터 모든 교실내(in-class) 시험에서 감독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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