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rom all angles
정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매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유통 현장의 관리 부담의 변수도 남아…
Redirecting to 조선일보 경제 in 3 seconds...
Share this story with your network